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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