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써, 정보통신설비 등을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정보통신설비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관련법 제도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
- 검사 대상 공사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공사, 방송 공동수신설비공사
- 사용전 검사의 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10층미만 또는 10,000제곱미터미만 건축물은 해당구청에서 사용전검사 업무 시행
- 사용전 검사의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제출)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감리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의거 건축물이 6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 사용전검사의 신청인
-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동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
- 검사 신청 서류 접수
- 시청 정보화정책과 통신팀(063-281-2200)
- 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완산구청 063-220-5500, 덕진구청 063-270-6600
- 사용전검사의 절차
- 건축물의 사용전검사 대상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발주자가 사용전검사신청서 및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1부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 구청장은 공사가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 및 시공상태의 적정성 여부 검사
- 사용전검사 결과 그 시설이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을 교부하고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수행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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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사용전 검사시 정보통신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건축주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설계회사 상호 및 도장날인 건축허가서 사본 1부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감리시행시 정보통신공사 감리결과 보고서 1부 감리자 자필서명 또는 인감날인 시공상태의 평과결과서 1부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과결과서 1부 정보통신기술자배치의 적정성 평과결과서 1부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기타첨부서류(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2항)
○ 감리계약서 사본 1부
○ 통신측정 결과표(측정 계측기 프린트는 프로그램화로 서식은 자유)
1) 구내통신선로측정 결과표 1부
- UTP케이블, 광케이블 측정
2) 방송수신설비 측정결과표 1부
- 동축케이블 측정, DMB 방송수신레벨측정, 직력단자(아울렛)DB 측정
○ 접지저항 측정기 모니터 화면 사진 1부(서식은 자유)
- 검사업무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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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용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원 재검사 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 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 3,300㎡이상 60,000원 - * 감리수행시 수수료 없음
- 벌칙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대상 건축물로서 감리를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문의사항
- 전주시청 정보화정책과 통신팀 063)281-2200
- 관련서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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