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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생산자로서의 권리
- 시민은 정책의 소비자이기 이전에 공동생산자로서의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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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민참여의 틀을 설계
- 주요정책 수립시 시민참여의 틀(다울마당)을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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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소통과 파트너십
- 다울마당 참가자는 자주 만나 소통하고 파트너십을 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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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육과 학습의 기회
- 단순한 토론을 넘어서서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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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문기관으로 운영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으며 자문기관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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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다양한 채널로 구성
- 다울마당은 온라인, 오프라인 등 다양한 채널로 구성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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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록과 공유
- 다울마당의 전 과정을 기록하고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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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참여자에게 피드백
- 다울마당 결과는 참여자에게 피드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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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도화하고 일상화
- 다울마당 방식을 제도화하고 일상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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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그 자체로 의미
- 다울마당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