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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성군]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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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1-01-13 |
음성군제2021-77호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의무기간 내에 처분대상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처분의무기간이 지난날부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어 농지처분 유예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1. 1. 12. ~ 2021. 1. 26.(14일간)
2. 공고내용: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12조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4. 우편물 반송자 현황
처분대상농지 | 소 유 자 | 반송 사유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주 소 | 성명 | |
음성읍 삼생리 975 | 전 | 2,493 | 충북 제천시 세명로2길 11, 20*호(모산동) | 하수* | 폐문부재 |
음성읍 삼생리 976 | 전 | 2,312 | |||
삼성면 청용리 370 | 전 | 3,389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15길 16, 10*동 110*호(신창동, 세방리버하이빌) | 최영* | 폐문부재 |
소이면 비산리 370-13 | 전 | 8,517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173다길 32-2*(도봉동) | 이동* | 폐문부재 |
감곡면 왕장리 406-3 | 답 | 1,423 |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로31,10*동 1101호(감곡휴먼시아아파트) | 김이* | 폐문부재 |
5. 기타사항
가. 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 경제산업국 농정과(☎043-871-36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