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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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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완산구 가족청소년과 | 등록일 | 2019-12-03 |
고시공고번호 |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19-758호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규정에 따라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을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체납독촉 및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별도 첨부
3. 공고기간 : 2019. 12. 03. ~ 2019. 12. 17.(15일)
4. 근거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 제3항
5. 송달내용 :
- 상기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가상계좌입금 또
는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중은행, 농협 및 전국 우체국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규정에 의거하여 재산에 대하여
압류(대체압류 포함)조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5. 의견제출처 및 문의사항 :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063-220-5348)
2019년 12월 03일
전주시 완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