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옥외광고물 표시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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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2-20 | 조회:834 |
옥외광고물 표시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서류 제출 ○ 연장대상: 한 변의 크기가 10m 이상인 간판,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간판, 옥상간판 등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원색 사진 (본인 소유 건물이 아닐 경우) 설치(사용) 승낙서 (사업자 변경 시)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완산구청 광고물관리팀(220-5551)으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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