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장이앤 특별공급 공고 |
작성자: 효자1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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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10-18 | 조회:194 |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특별공급 대상 :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 현장위치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335필지 ○ 특별공급 배정세대수 : 32세대 ○ 신청대상 : ‘19.10.2. 현재 전라북도 거주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 ○ 접수 및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19.9.5.(목)~‘19.11.01.(금) 18:00까지 방문신청 ○ 구비서류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동 비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함 ※ ‘19.7.1.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에 따른 장애인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변동사항 <장애정도> ○ 기존 : 장애등급별 6단계로 1~6급 차등적 배점 ○ 변경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0점,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점 <비고> ○ 기존 : 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 변경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을 신청한 경우 해당 장애인 <무주택기간> ○ 기존 : 무주택기간에 따라 2년~10년경과자 (2점~30점) 5단계로 차등적 배점 ○ 변경 : 무주택기간에 따라 1년~10년경과자 (1점~30점) 10단계로 차등적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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