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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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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맑은공기에너지과 | 등록일 | 2020-04-01 |
우리 시는 교통량 감축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2020년 4월 1일부터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라북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과태료(10만원/일) 부과〉합니다.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올 4월 1일 이후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까지 운행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리오니 운행을 제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주말, 공휴일은 제외) ※매일 단속 아님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과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차량의 운행제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운행제한 안내문 1부.
2. 운행제한 인포그래픽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