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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종시]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변경 해제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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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0-11-24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0-2372호
농업진흥지역 정비에 따른 변경ㆍ해제 계획(안)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14869(2020. 11. 22.)호와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 정비를 위하여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작성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24일
세 종 특 별 자 치 시 장
1. 농업진흥지역 변경ㆍ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나. 목 적 : 농업진흥지역 정비
다. 근 거 :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과-12333(2020. 9. 28.)호
라. 정비면적
- 변경 : 농업진흥구역 2.86㏊ → 농업보호구역 2.86㏊
- 해제 : 농업진흥구역 7.55㏊, 농업보호구역 0.14㏊ → 농업진흥지역밖 7.69㏊
2. 열람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관련 토지조서 : 세종시청 로컬푸드과(세종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읍·면·동사무소
세종시청 홈페이지 >> 행복도시세종 >> 세종소식 >> 공고/고시
- 관련 도면 : 세종시청 로컬푸드과, 읍·면·동사무소
나. 열람기간 : 2020. 11. 24. ~ 12. 8.
3.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열람기간 내
나. 제출방법 : 붙임의 의견제출서를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다. 제 출 처 : 세종시청 로컬푸드과(세종시 연서면 월하천로 289, 농업기술센터 3층)
라. 검토회신 : 제출하신 의견을 검토 후 반영여부 회신
4. 기타사항
가.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 및 조서는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과정에서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로컬푸드과 농지관리담당(☎044-300-25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