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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스크립트 적용 방법
제목 | 시민안전공제(보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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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시민안전담당관 | 등록일 | 2021-01-13 |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신청없이 자동가입
전주시 시민안전공제(보험) 안내
1. 사 업 명: 전주시 시민안전공제
2. 근 거: 전주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3. 목 적: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
4. 내 용: 담보사항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보장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 지급
5. 대 상: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 및 전주시 등록 외국인
6. 담보사항
7. 비 고
-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실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후유장해란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병원에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항목 제외)
-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를
준용합니다.
- 접수·상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전담조직(02-6900-2200)
* 공제금 지급절차
신속한 사고처리 및 공제금 지급을 위해 사고처리 전담조직 운영
T. 02-6900-2200 / F. 0505-13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