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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옥천군]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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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1-01-15 |
옥천군제2021-9호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18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무이행여부조사 결과, 처분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에게 「농지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명령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2021. 1. 15. ~ 2021. 2. 2.(18일간)
2. 공고내용: 농지처분명령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공고근거: 농지법 제11조 규정,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
4. 우편물 반송자 현황
처분대상농지 | 소 유 자 | 반송 사유 |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주 소 | 성명 | |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9 | 전 | 4,862 |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안리 29-3 | ㈜농업회사법인 *인 | 수취인불명 |
5. 기타사항
가. 처분명령 기간 내에 미처분 시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처분 전까지 매년 부과됩니다.
나. 농지처분명령통지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경제개발국 허가처리과(☎043-730-3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5.
옥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