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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창원시] 농지전용협의취소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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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1-01-15 |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21-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제5항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농지전용협의) 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을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차례 반송(폐문부재)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결정 통보
2. 공고기간 : 2021. 1. 14. ~ 2021. 2. 5.
3. 환급결정내용
협의번호 | 소재지 | 전용 면적 | 전용 목적 | 수허가자 |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결 정 액 | 주택건설 사업계획 (농지전용협의) 취 소 일 |
제2016-57호 (2016.5.31) |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1292-1번지 외 17필지 | 5,427㎡ | 공동주택 신축 | ㈜지원디엔아이 김보경 | 271,350,000원 | 2020.10.23. |
4.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기타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한국농어촌공사(061-338-5114)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통보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0일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6. 기타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건축허가과 형질변경담당(☏055-548-475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4.
창원시 진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