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립예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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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예술회관 대관규정

전주시 덕진예술회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관리 및 사용료 징수조례

1986.8.19 조례제1414호

개정 1997.1.13 조례제2071호

1998.5.15 조례제2184호

(일부개정) 1998.11.16 조례 제2200호

(일부개정) 2006.11.15 조례 제2625호

(일부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3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의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2020.12.28.>

제2조(위치)

전주시 덕진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407에 둔다. <개정 2015.12.30., 2020.12.28.>

제3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28.>
1. 향토의 학술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추진
2. 삭 제 <2020.12.28.>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관·시립예술단체 공연·공연집회에 관한 사무<개정 1998.5.15 조례2184>
4.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5. 기타 회관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제4조(관장)

① 회관에 관장을 두되, 해당업무담당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2006.11.15 조례2625, 2020.12.28.>
② 관장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개정 2020.12.28.>
[전문개정 1997.1.13.]

제5조(공무원)

① 회관에 관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전항의 공무원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

제6조(사용허가)

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15 조례2184, 2020.12.28.>
③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④ 회관의 사용신청 접수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며, 상반기 사용신청접수는 전년도 12월 1일부터, 하반기 사용신청 접수는 해당 연도 6월 1일부터로 한다.<신설 2020.12.28.>
⑤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지 못한다.<신설 2020.12.28.>

제6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공연이나 행사
2. 회관의 시설 또는 공연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제7조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종교행사, 체육관련행사, 판매 목적의 행사, 정치적 목적의 행사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회관의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허가내용 변경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이나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 사유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목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20.12.28.]

제7조의2(휴관일)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안전 관리상 시설의 점검 및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28.]
[전문개정 2020.12.28.]

제7조의3(사용시간)

① 회관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1일 사용시간은 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1. 오전 : 8시부터 12시까지
2. 오후 : 13시부터 17시까지
3. 야간 : 18시부터 22시까지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시작된 때부터 공연장 등 시설이 모두 원상복구가 완료된 때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8조(사용료)

① 회관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28.>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1. 전주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1998.5.15 조례2184>
2.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특히 감면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 제 <2020.12.28.>

제10조(사용료의 가산)

①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② 공연은 1일 3회를 기준으로 하고, 매 1회 초과시마다 "별표2"의 초과사용료를 가산한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관 등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②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5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2.28.]
[전문개정 2020.12.28.]

제12조(관리)

① 사용자가 특별히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 삭 제 <2020.12.28.>
③ 삭 제 <2020.12.28.>

제12조의2(공연장 안전 및 유지관리)

① 시장은 회관 사용자로 하여금 공연장의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하여 공연에 참여하는 공연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회관의 시설물 정기점검은 매월 마지막 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 일정은 회관에서 정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2조의3(입장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회관의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 등을 위하여 특정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흡연 및 음주 행위를 하는 사람
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2.28.]

제13조(변상)

삭 제 <2020.12.28.>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덕진종합회관관리소설치조례(1980.12.1 조례제1055호)
전주시덕진종합회관사용료징수조례(1982.12.13 조례제105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7.1.13 조례20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5.15 조례21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전주시덕진예술회관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문화관광과장”을 “해당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20> 내지 <27> (생략)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12.28. 조례 제3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자에 대해서는 제6조, 제6조의2,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