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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 제도

대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드는 민원사항의 경우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민원처리주무부서에서 관련부서와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여 사전심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함.

※ 사전심사 결정처분은 인·허가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의 인·허가처분 신청절차를 거쳐야 함.

처리절차

1단계 민원실, 보건소:사전심사청구서 접수, 2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민원처리주무부서 서류검토, 3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민원실무종합 심의회 및 관련부서 협의, 4단계 민원처리 주무부서:결과통지, 5단계 민원인:심사결과통지서 수령 후 정식 구비서류 제출

처리기간

  • 처리기간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이내
  • 처리기간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사전심사청구대상 목록 안내표 - 민원사무명에 따른 법정사항(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처리기간, 구비서류),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처리기간, 구비서류), 소관부서 내용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사전심사 후 정식민원 제출시 소관부서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처리
기간
구비서류
대규모 점포 개설(변경) 등록 30일
  • 사업계획서
  • 상권영향평가서
  • 지역협력계획서
  • 건축허가서또는신고필증
  • 대지또는건축물의소유권또는그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5일
  • 사업계획서
  • 건축허가서또는신고필증
3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일자리
청년정책과
☎ 281-2397
석유판매업 조건부 등록 7일
  • 석유판매업조건부등록,등록신청서
  • 지하석유저장시설의현황자료또는건설및 보유계획서
  • 주유기명세서1부
  • 공중화장실명세서또는건설계획서1부
  •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영별표2제1호다목의그밖의사항란에따라등록요건을추가로정한경우에는그요건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1부.
7일
  • 석유판매업조건부등록,등록신청서
  • 지하석유저장시설의현황자료또는 건설및보유계획서
  • 주유기명세서1부
  • 공중화장실명세서또는건설계획서1부
  • 시도지사또는시장군수구청장이영별표2제1호다목의그밖의사항란에따라등록요건을추가로정한경우에는그요건에적합함을증명하는서류1부.
7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맑은공기
에너지과
☎ 281-506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신청 5일
  •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일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맑은공기
에너지과
☎ 281-5061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 판매허가 5일
  • 고압가스제조,저장소설치,판매허가신청서
  • 사업계획서
  • 정관1부
  • 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서1부
5일
  • 한국가스안전공사의기술검토서 1부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맑은공기
에너지과
☎ 281-5061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허가) 10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일
  •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 원료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 물질의 명세서
  •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 제출서류는 제외)
환경위생과
☎ 281-2423
사업시행계획인가 60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30일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6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 서류는 제외)
건축과
☎ 281-2985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20일
  •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변경사항증명서류(변경시)
7일
  •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경우)1부.
  •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각 1부
2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서류는제외)
중소기업과
☎ 281-2944
의료기관 개설신고 10일
  • 의료기관개설신고서
  • 면허증사본1부.
  • 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
  • 법인의경우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정관 및 사업계획서
2일
  • 건축물관리대장, 의사면허증
10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①한의원
☎ 281-6232 ②의원
☎ 281-6234 ③치과의원
☎ 281-6231
치과기공소 개설등록신청 3일
  • 치과기공서개설신고서
  • 개설자면허증사본
  • 시설및장비개요서
2일
  • 건축물관리대장, 치과기공사면허증
3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1
안마시술소 개설신고 5일
  •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
  • 개설자및종사안마사면허증사본
  • 시설및인원개요설명서
  • 안마시술소개설에관한의견서(협회)
  • 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
  • 소방완비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2일
  • 건축물관리대장,안마사자격증,
  • 소방시설완비증명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2
의약품도매상허가신청 7일
  • 의약품도매허가신청서
  • 대표자의진단서1부.
  • 정관(법인인경우만)
  • 법인인경우대차대조표
  • 운반용차량등장비보유현황
  • 기업진단서
  • 유통관리업무위탁계약서(위탁한경우에만제출)
2일
  • 건축물관리대장
7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4
의료기기 개설신고 3일
  • 의료기기판매업신고서
  • 법인의경우
  • 법인인감증명서및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2일
  • 건축물관리대장
3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1
약국개설등록신청 7일
  • 약국등록신청서
  • 면허증사본1부
2일
  • 건축물관리대장, 약사면허증
7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4
산후조리업 신고 5일
  • 건물평면도및구조설명서,설비구조내역서
  • 종사자의자격증사본
  • 교육수료증
  • 소방본부장또는소방서장이발급하는안전시설등 완비 증명서
  • 건강진단결과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사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2일
  • 건축물관리대장, 교육수료증
5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건강증진과
김송주
☎ 281-628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 3일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신청서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교육수료증
  • 사업자등록증
2일
  • 사업자등록증, 교육수료증
3일 법정구비서류
(사전심사시제출된서류는제외)
보건행정과
☎ 281-6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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