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부패방지권익위법」및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보호·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 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해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집행 재산관리 계약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와 같은 행위나 그 행위의 은폐를 강요 권고 유인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따라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주요 신고 내용
부패행위 | 공익침해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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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감사담당관실 청렴회계감사팀 063-281-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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