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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운영

보육대상
6세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0세~만5세의 취학 전 아동)를 원칙으로 함 (법 제2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음(법 제27조 단서)
2022년도 어린이집 반편성 기준
연령별 반편성은 동년도 출생아(동년도1.1~동년도12.31출생아)를 함께 반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1,2월생 아동으로 보호자 신청이 있을 경우 2022년 3월 반편성시 또는 신규입소시에 한하여 상위연령반에 편성 허용
출생일기준으로 반편성을 보여줍니다
반편성 출생일기준
만 0세반 2021.01.01. 이후 출생
만 1세반 2020.01.01.~2020.12.31.
만 2세반 2019.01.01.~2019.12.31.
만 3세반 2017.01.01.~2017.12.31.
만 4세반 2017.01.01.~2017.12.31.
만 5세반 2016.01.01.~2016.12.31.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대 아동비율 준수
교사 대 아동비율을 만 4세이상까지 보여줍니다
구분율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이상
교사 대 아동 비율 1:3 1:5 1:7 1:15 1:20
보육의 우선제공(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 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보육운영시간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등을 고려하여 미리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 가능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름 (대체공휴일에 임시휴원)
  • 월~금 12시간(7:30~19:30), 토요일:8시간(07:30~15:30)
또한 지역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어린이집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기준시간 초과 및 휴일보육을 운영할 수 있음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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