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본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 근거
- 가.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
- 나.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절차)
- 다.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 운영방향
- 가. 주민참여예산학교운영을 통한 참여예산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 나. 시민누구나 참여하는 주민제안 공모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적극 발굴
- 다. 참여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및 업무협력 강화
- 라. 설문조사를 통한 시 재정 주요투자분야에 대한 의견 수렴
- 마. 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위원들의 적극참여 유도
1) 동별위원회는 지역사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수렴
2) 위원회(분과) 등의 의견수렴은 전체사업을 대상으로 분야별 투자, 우선순위 및 자체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의견수렴 - 바. 심사기준 구체화를 통한 주민제안 사업의 실효성 확보
- 사. 주민참여와 절차를 강조하는 재정민주주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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