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부(임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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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임대) 안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1. 대부신청(민원인) - 신청서 제출 (회계과 재산관리팀)
- 수수료 : 신규 - 5,000원, 갱신 - 3,000원
- 처리기간 : 20일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2. 현지실태조사 - 현 이용상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3. 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목적에 따른 공법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활용계획검토
4. 대부방법, 대부료 검토 - 수의 계약 또는 입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를 제외하고 모두 입찰 - 대부기간: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 대부료
- 수의계약: 공시지가의 1%~5%
- 입찰: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5. 대부계약 6. 대부 대부(임대)계약 중 유의사항 - 대부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가 발생 시
배상 및 원상 복구 의무가 있음 - 통상의 수선에 소용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전에 신청하여야 함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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