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여성복지 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세대의 보호지원 사업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의 母 또는 父와 만 18세미만(다만 취학 시 만 22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2022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①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이혼소송 중인 자는 제외)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②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③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
- ④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자
- ⑤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⑥ 배우자의 군복부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⑦ 배우자의 장기복역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⑧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써 ①~⑦의 조건을 갖춘 자
- 보호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2022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별 2인에서 6인까지의 소득인정액기준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 중위
소득 52%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58%1,890,849 2,432,927 2,970,226 3,494,219 4,006,062 기준 중위
소득 60%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
소득 60%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65%2,119,055 2,726,556 3,328,702 3,915,935 4,489,553 기준 중위
소득 72%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4,973,043
※ 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 산출과 마찬가지로 소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으로 함 - 한부모가족 보호사업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사업 안내
- - 한부모가족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신청시 조사후 지원)
- - 한부모가족 월동비 지원
- - 한부모가족 피복비 지원
- 저소득한부모가족 지원 안내
- - 한부모가족 자녀지원 양육비
- -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교복비, 수학여행비, 교통비, 참고서대, 학용품비, 자녀 대학입학금 등
- 언제라도 상담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완산구청 가족청소년과 (063) 220-5344
- - 덕진구청 가족청소년과 (063) 270-6314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보호사업 안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