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업승인 추진절차
- 1. 건축위원회 심의
- 심의개최 :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 대 상 : 100세대 이상
- 2. 사업승인 신청 (처리기간 60일)
- 대상 :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업지역 : 주상복합 300세대이상)
- 대지 : 100% 소유권 또는 권원확보 원칙(단,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은 80%이상 권원, 조합 95%소유권)
- 3. 감리자지정 (소요기간 25 ~ 30일)
- 감리자 지정신청 → 공고 → 입찰, 개찰(나라장터) → 감지자 지정
- 착공신고 (처리기간 1일)
- 실시설계도면
- 시공·감리계약서
- 안전관리예치금 등(건축공사비 1%)
- 품질시험계획서, 지역업체 이행계획서(하도급)
- 감리 의견서 등
- 입주자모집 (소요기간 5일)
- 공공택지 :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 기간별도 산정
- 사용검사 (처리기간 10일)
- 하자보증서
- 장기수선계획서
- 감리자 의견서 등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