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영역


공동주택관리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등 지원사업 추진
관련근거
  • 주택법 제43조 및 전주시 주택조례 제 4조
사업목적
  •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자체관리 능력이 부족한 노후공동주택에 대해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 주거안정 도모
사업개요
  • 사업대상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부대시설 등 보수비용 일부지원
    - 20년이상 노후공동주택 지하주차장 LED 조명등 교체
  • 사 업 비 : 700백만원(노후공동주택관리 600, LED교체 100)
    ※ 2015년도 기준임
  • 지원금액 : 단지별 사업비의 70%이하로서 2,000만원 이하 동일보조
  • 사업기간 : 당해연도 1월 ~ 12월
추진절차
  • 지원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홍보 및 접수 : 1월 ~ 2월
  • 비용지원 신청단지 현지조사 및 지원단지 선정 : 3월 ~ 4월
  • 단지별 추진계획수립 및 공사시행 : 5월 ~ 11월
  • 사업 준공 및 보조금 정산 : 12월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