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존경보 발령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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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ppm/시 이상시 경보와 중대경보의 오전경보 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0.12ppm/시 이상 0.3pm/시 이상 0.5pm/시 이상 - 오존발령 특성
- 오존농도는 계절별로 6월, 시간대별로는 기온과 일사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14 ∼ 17시에 가장 높게 나타남
- 오존발생 경로
- 강한 햇빛에서 자동차등의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이 반응하여 생성되며 햇빛이 강하고 온도가 높은 여름철에 특히 많이 발생됨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오존에 반복하여 노출시에 기관지, 천식환자,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 등에게 많은 영향을 주므로 주의필요
- 오존경보 발령시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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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경보 중대경보 구분별로 시민과 차량운전자 유관기관 사업장들의 행동요령 구분 시민 차량운전자
(소유자)유관기관 사업장 주의보
(0.12ppm/시 이상)- 노천소각금지 요청
- 대중교통이용 권고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운동자제 요청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심장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권고
- 경보지역내 차량 운행자제 권고
(Carpool제 시행) - 대중교통이용 권고
- 불필요한 자동차 사용하지 않도록 자제권고
- 주의보상황 통보
- 대중홍보매체에 의한 대국민 홍보 요청
- 대기오염도 변화 분석 및 기상관측 자료 검토요청
경보
(0.3pm/시 이상)- 소각시설 사용제한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 제한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 제한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심장 질환자, 실외활동 자제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의 사용자제 요청
- 경보상황 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경보상황에 대한 대국민 홍보강화 요청
- 연료사용량 감축권고
중대경보
(0.5pm/시 이상)- 소각시설 사용중지 요청
- 주민실외활동 및 과격 운동금지 요청
- 유치원, 학교 등 실외 학습중지 및 휴교권고
-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심장 질환자, 실외활동 중지권고
- 경보지역내 자동차 통행금지
- 중대경보상황통보
- 대기오염 측정 및 기상관측 활동 강화요청
- 위험사항에 대한 국민홍보 강화 요청
- 경찰에 교통 규제 협조요청
- 조업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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