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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봉투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처리비용의 배출자 부담원칙에 기인하여 쓰레기 배출자가 배출량만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제도.
쓰레기 종량제 기본원칙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있는 생활폐기물(음식물쓰레기 제외)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음식물쓰레기 : 배출하는 양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부과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
  • 대형폐기물 : 구청에 신고후 품목별 스티커 부착 배출
  • 인테리어 공사나 리모델링 작업, 보수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배출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구청 청소위생과 청소민원팀 문의 후 처리업체 등을 통하여 위탁 처리
사업장폐기물 : 자체처리 또는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
쓰레기 규격봉투의 종류
소각용 봉투 용량 : 5ℓ, 10ℓ, 20ℓ, 50ℓ
재사용 봉투 용량 : 10ℓ, 20ℓ
음식물전용 봉투 용량 : 20ℓ
매립용 봉투 용량 : 10ℓ, 20ℓ
공공용 봉투 용량 : 20ℓ, 50ℓ, 100ℓ
쓰레기 규격봉투의 색상
소각용 봉투 : 흰색 (기존 판매 중인 노란색 봉투 사용 가능)
재사용 봉투 : 흰색 (기존 판매 중인 노란색 봉투 사용 가능)
음식물전용 봉투 : 분홍색
매립용 봉투 : 연두색
공공용 봉투 : 청색
쓰레기 규격봉투 가격
(소각용, 재사용, 음식물전용, 매립용종량제)
5리터에서 100리터의 용량별 판매가격과 판매소판매액 비고
구분 판매가격 판매소 판매액 비고
용량별 5ℓ 120 108 소각용
10ℓ 230 207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
20ℓ 460 414 소각용, 재사용, 매립용
20ℓ 1,400 1,263 음식물전용
50ℓ 1,140 1,017 소각용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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