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류 |
신문지, 책자,노트, 종이컵, 상자류 등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끈으로 묶어 배출
- 종이류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핀 스프링을 제거한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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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 코틴된 표지, 광고지, 화장실사용휴지, 팩스, 사진, 방수벽지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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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우유팩 등) |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일반종이와 혼합되지 않도록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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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ET병, 우유병, 요구르트병 등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가능한 한 압착하여 배출
- 플라스틱 용기의 분리배출 표시를 확인하여 재활용 가능품만 분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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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구등 복합재칠의 생활용품은 재활용대상에서 제외
- 다른 재질의 뚜껑,부착상표 등은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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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폐건전지 |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동 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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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폐형광등 |
-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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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류 |
포장용 완충제, 받침용 용기 |
- 전자제품 등의 스티로폼 완충제는 구입처에서 가져가도록 요구하면 판매자가 의무적으로 무상회수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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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실물, 본드 등 이물질이묻어 있거나 건축자재로 사용된 스티로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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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류 |
주류용기, 청량음료병, 음료수병 |
- 뚜껑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후 분리배출
- 주류용기와 청량음료 용기는 가까운 소매점 등에서 되돌려 주고 빈용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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캔류
고철류 |
빈캔(부탄가스,살충기용기 등 포함), 철판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부피 최대한 줄여 분리배출
- 부탄가스,살충기용기 등은 구멍을 꿇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공기구,철사,못 등은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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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페인트 등이 섞인 제품은 금속성분이 있더라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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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류 |
라면봉지,과자봉지,건강식품봉지,포장지 등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배출 재활용 표시가 있는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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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양념장,소금봉지 등은 쓰레기 봉투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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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
타이어 |
- 정비업소,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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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유 |
윤활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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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
폐기물류 |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후 유리병, PET병 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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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 집하장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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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
식물쓰레기,
조리 전ㆍ후 음식 찌꺼기 |
-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 또는 전용봉투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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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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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류 |
기타 지역 여건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 |
- 이불류, 신발, 가방류, 가정용 카펫, 화장품 용기, 폐식용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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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폐기물 신고 : 이불류, 가방류, 가정용 카펫, 장판류 등
- 화장품 용기는 내용물을 비워 세척 후 배출
- 의류수거함 : 헌옷, 신발, 가방 등(※ 제외 : 이불류, 베게, 여행용 가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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