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근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10조 및 제41조, 시행령 제5조, 제8조 및 별표1,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2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관한 규정 - 용어정의
- 1회용품이란(법률 제2조제15호) :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별표 1]
<개정 2009.4.6> 1회용품(시행령 제5조 관련)
-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2. 1회용 나무젓가락
-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대상사업장
- [별표 2]<개정 2009.6.30>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 및 세부 준수사항(시행규칙제4조관련)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목욕장업 등 업종별 준수사항과 적용대상1회용품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1.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가. 사용억제 - 1회용 컵(합성수지컵,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 합성수지용기,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2.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
- 1회용 칫솔, 치약
- 1회용 샴푸, 린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이하 이 표에서 "대규모점포"라 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4.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소매업(제3호에 따른 업종 및 영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로 된 것은 제외한다)
나.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5. 식품 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
6.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선전물
7.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
- 비고
- 1.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혼례, 회갑연, 상례(喪禮)에 참석한 조문객,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나.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다.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라.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경우 - 2. 제1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이쑤시개는 계산대 등 출입구에서만 제공하고 별도의 회수용기를 갖추어 두어 사용할 수 있다.
- 3. 삭제 <2009.6.30>
- 4.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사용하는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무상제공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제3호 및 제4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제3호가목 및 제4호가목에 따라 1회용 봉투, 쇼핑백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사용한 1회용 봉투, 쇼핑백을 되가져올 때 판매금액을 환불하거나, 장바구니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방법 또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의 안내문을 매장 안에 게시하거나 1회용 봉투, 쇼핑백에 인쇄하는 방법으로 고객이 이 사실을 알기 쉽게 하여야 한다.
- 6. 제4호가목의 경우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는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장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도매·소매업소에 대하여도 1회용 봉투, 쇼핑백의 무상제공금지를 적용할 수 있다.
- 7. 제5호의 적용대상 1회용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는 사용할 수 있다.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밀봉포장인 것
나.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것 - 8. 다음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1회용품 사용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장
나.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는 사업장
- 1. 제1호 가목의 적용대상 1회용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10만원 ∼ 300만원 이하)
-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