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농폐기물 수거·처리체계
- 수거 수수료
- 폐비닐
- 공 사 : 무상수거
- 지자체 : 수거한 물량에 대해 지자체에서 마을이장, 부녀회, 주민 등에 수거보상비 지급
- 농약빈병
- 유리용기 : 150원/kg (kg당 3개 기준)
- 플라스틱용기 : 800원/kg (kg당 16개 기준)
- 농약봉지류 : 1,380원/kg (kg당 46장 기준)
- 수거 수수료 온라인지급의 투명성제고
- 수거대금은 수령자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재활용업체공급
- 계약주체 : 지사장
- 계약발의 : 지사사업팀 , 사업소
- 공급가격 및 수량 : 지사사업팀에 문의
- 국내공급
-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에 공급 ( 재활용신고업체 , 방지시설 설치업체 등 )
- 국외공급
- 국내수요가 부족하여 재고가 적체되거나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해외공급이 필요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수출업체에 물품판매 및 직접 수출
- 계약체결시 소요서류(국외 수출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1부.
- 법인 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1부.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 서류 사본 1부.
- 북한 수출의 경우 북한 수입허가서, 중국회사 소개서(중국업체를 통하는 경우 제출)
- 북한회사 소개서 및 북한 주민 접촉 승인(통일부 승인)
- ※ 출처 : 한국환경공단 (http://www.kec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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