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 단독주택 / 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배출방법
- 주3회 정해진 요일(월・수・금/ 일・화・목) 오후 6시~12시에 문앞에 내놓으세요!!
가구규모에따른 최저생계비 배출 일정 배출 지역 월·수·금
(21개동)완산구 : 완산동, 중화산2동, 서신동, 삼천1·2·3동, 효자1·2·3·4·5동
덕진구 : 덕진동, 금암1동, 팔복동, 우아1동, 호성동, 송천1·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일·화·목
(14개동)완산구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1·2동
덕진구 : 진북동, 인후1·2·3동, 금암2동, 우아2동대형용기 완산구 : 서신동, 효자5동 일부(서곡지구 및 문학로 일대) ⇨【일・화・목】
덕진구 : 덕진동(법원~동사무소) ⇨【일・화・목】 , 전북대 구정문 앞 ⇨【일 ~ 금】(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가구규모에따른 최저생계비 구분 배출시간 수거시간 비고 배출 및 수거시간 18 : 00 ~ 24 : 00 익일 03 : 00 ~ 12 : 00 2019. 12. 31. 까지 배출 및 수거시간 18 : 00 ~ 24 : 00 익일 05 : 00 ~ 14 : 00 2020. 1. 1. 부터
- 주3회 정해진 요일(월・수・금/ 일・화・목) 오후 6시~12시에 문앞에 내놓으세요!!
- 공동주택 배출방법 : 기존과 같이 아파트 단지별 공동 수거용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 수수료 부과
- 단독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당 단가(70원)를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에따른 최저생계비 구분 1회당 수수료 3ℓ(2.46kg) 210원 5ℓ(4.1kg) 350원 10ℓ(8.2kg) 700원 20ℓ(16.4kg) 1,400원 한달간 수수료 용기당 금액×배출횟수 -
- 배출량 어떻게 알아요?
- 한달간 배출 횟수에 따라
3ℓ 용기 8번이면 2.46㎏ X 8회=19.7㎏
수수료는 3ℓ X70원 /ℓ X 8회 = 1,680원 - * 음식물 쓰레기 무게 환산 1ℓ=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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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용기 어떻게 알아요?
- 전용수거용시 상단 전자칩 번호를 읽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홈페이지(https://foodwaste.jeonju.go.kr)에서 수용가번호로 확인하세요.
- * 틀리면 해당동 주민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 * 이사갈 땐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수거가 안됩니다.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당 단가(70원)를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kg)당 단가별로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에따른 최저생계비 구분 수수료 단가 배출량에 따라 1회당 수수료 10ℓ(8.2kg) ℓ당 70원 700원 20ℓ(16.4kg) ℓ당 70원 월 13회 이상 배출 1,400원 70ℓ이상 용기 kg당 120원 월 1,300kg미만 배출 계근한 양×120원 70ℓ이상 용기 kg당 140원 월 1,300kg이상 배출 계근한 양×140원 비고 1ℓ=0.82kg -
- 배출량 어떻게 알아요?
- 소형용기20ℓ(16.4㎏)는 한달간 내놓는 횟수에 따라
10번 내놓으시면 16.4㎏ X 10회 = 164㎏
수수료는 20ℓX70원/ℓX10회=14,000원 - 대형용기 70ℓ이상은 내놓는 양에 따라
수수료는 총계근량 X 120원/㎏= **,***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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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상가용기 어떻게 알아요?
- 전용수거용시 상단 전자칩 번호를 읽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홈페이지(https://foodwaste.jeonju.go.kr)에서 수용가번호로 확인하세요.
- * 틀리면 해당동 주민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 * 이사갈 땐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수거가 안됩니다.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kg)당 단가별로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다량배출사업장(200㎡이상 음식점 등)은 자체처리로 수수료 부과 제외
- 공동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별 총배출량에 kg당 단가(85원)를 곱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별 총 수수료 = 단지별 총 배출량(kg)×85원
- 세대별 수수료 = 아파트 단지별 총 수수료 ÷ 세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