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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 안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방법
단독주택 / 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배출방법
  • 주3회 정해진 요일(월·수·금/ 일·화·목) 오후 6시~12시에 문앞에 내놓으세요!!
    지역별 배출 일정 및 배출 지역 안내표
    배출 일정 배출 지역
    월·수·금
    (21개동)
    완산구 : 완산동, 중화산2동, 서신동, 삼천1·2·3동, 효자1·2·3·4·5동
    덕진구 : 덕진동, 금암1동, 팔복동, 우아1동, 호성동, 송천1·2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일·화·목
    (14개동)
    완산구 :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동서·서서학동, 중화산1동, 평화1·2동
    덕진구 : 진북동, 인후1·2·3동, 금암2동, 우아2동
    대형용기 완산구 : 서신동, 효자5동 일부(서곡지구 및 문학로 일대) ⇨【일·화·목】
    덕진구 : 덕진동(법원~동사무소) ⇨【일·화·목】 , 전북대 구정문 앞 ⇨【일 ~ 금】(토요일 배출금지)
  •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구분에 따른 배출시간 및 수거시간 안내표
    구분 배출시간 수거시간 비고
    배출 및 수거시간 18 : 00 ~ 24 : 00 익일 03 : 00 ~ 12 : 00 2019. 12. 31. 까지
    배출 및 수거시간 18 : 00 ~ 24 : 00 익일 05 : 00 ~ 14 : 00 2020. 1. 1. 부터
    ※ 완산구지역 수거업체 (주)청진 225-8909, 덕진구지역 수거업체 (사)전북노동복지센터 213-8788
공동주택 배출방법 : 기존과 같이 아파트 단지별 공동 수거용기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수수료 부과
단독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당 단가(70원)를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에 따른 1회당 수수료 안내표
    구분 1회당 수수료
    3ℓ(2.46kg) 210원
    5ℓ(4.1kg) 350원
    10ℓ(8.2kg) 700원
    20ℓ(16.4kg) 1,400원
    한달간 수수료 용기당 금액×배출횟수
  • 배출량 어떻게 알아요?
    한달간 배출 횟수에 따라
    3ℓ 용기 8번이면 2.46㎏ X 8회=19.7㎏
    수수료는 3ℓ X70원 /ℓ X 8회 = 1,680원
    * 음식물 쓰레기 무게 환산 1ℓ=0.82㎏

  • 우리집용기 어떻게 알아요?
    전용수거용시 상단 전자칩 번호를 읽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홈페이지(https://foodwaste.jeonju.go.kr)에서 수용가번호로 확인하세요.
    * 틀리면 해당동 주민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 이사갈 땐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수거가 안됩니다.
음식점 및 다가구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버리는 양에 따라 ℓ(kg)당 단가별로 곱하여 상수도 요금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분에 따른 수수료 단가, 배출량, 1회당 수수료 안내표
    구분 수수료 단가 배출량에 따라 1회당 수수료
    10ℓ(8.2kg) ℓ당 70원   700원
    20ℓ(16.4kg) ℓ당 70원 월 13회 이상 배출 1,400원
    70ℓ이상 용기 kg당 120원 월 1,300kg미만 배출 계근한 양×120원
    70ℓ이상 용기 kg당 140원 월 1,300kg이상 배출 계근한 양×140원
    비고 1ℓ=0.82kg    
  • 배출량 어떻게 알아요?
    소형용기20ℓ(16.4㎏)는 한달간 내놓는 횟수에 따라
    10번 내놓으시면 16.4㎏ X 10회 = 164㎏
    수수료는 20ℓX70원/ℓX10회=14,000원
    대형용기 70ℓ이상은 내놓는 양에 따라
    수수료는 총계근량 X 120원/㎏= **,***원 정도
  • 우리상가용기 어떻게 알아요?
    전용수거용시 상단 전자칩 번호를 읽어요. 수도요금고지서, 홈페이지(https://foodwaste.jeonju.go.kr)에서 수용가번호로 확인하세요.
    * 틀리면 해당동 주민센터에 정정 요청하세요.
    * 이사갈 땐 놓고 가세요, 가져가셔도 수거가 안됩니다.
다량배출사업장(200㎡이상 음식점 등)은 자체처리로 수수료 부과 제외
공동주택 수수료
  • 2017년 1월부터는 아파트 단지별 총배출량에 kg당 단가(85원)를 곱한 금액을 세대별로 나누어 관리비에 합산 부과하고 있습니다.
  • 아파트 단지별 총 수수료 = 단지별 총 배출량(kg)×85원
  • 세대별 수수료 = 아파트 단지별 총 수수료 ÷ 세대수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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