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2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전주시홈페이지 시민메뉴(하단) 자료실-자치법규 참조) - 다량배출사업장이란?
- 1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사회복지시설 제외)
-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 다방ㆍ과자점 및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 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매장면적합계 3,000㎡ 이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농수산물 종합 유통센타 등
- 장례식장과 예식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이내 구청 자원위생과에 제출
- 변경신고 사항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구비서류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가축사육농가에 위탁 시 읍면동에서 발급한 폐기물 재활용신고 증명서 첨부 - 업주, 상호, 소재지, 처리시설, 운반업체 등 주요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고
( ☎ 완산 281-8409, 덕진 281-8408 ) - 음식물쓰레기 관리대장 기록유지
-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매일 기록 후 대장은 2년 보관 ( ☎ 완산 281-8409, 덕진 281-8408 ) - 전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매년 2월말까지 해당구청에 팩스 또는 서면으로 신고 - 다량배출사업장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 - 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감량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ㆍ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 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사료 퇴비원료로 제공하여 재활용하거나 위탁업체 처리
-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 다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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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 위반 3차위반이상 사. 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제4호 50 70 100 아. 법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8조 제3항 제4호의2 50 70 100 자. 법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한 경우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의2 300 600 1,000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8 참조
- 민간위탁시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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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시설 현황에 관한 업체명,연락처 업체명 연락처 비고 한솔산업환경 063)226-3368 수거운반업 이삭 063)432-1123, 433-6567 수거운반및처리업 ㈜평안엔비텍 063)843-0511 수거운반및처리업 ※ 그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신고를 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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