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자율점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율점검제의 도입목적은 식품을 조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사소한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 된 사항을 자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함과 아울러 공무원의 현장점검으로 인한 운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 자율점검제 운영 방법
-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
- 점검사항 : 점검표에 의함
- 자율점검 및 입력절차
- ⇒ 자율점검 책임자 지정 ⇒ 급식업체등록(최초 등록 시에만 1회) ⇒ 자율점검 실시 ⇒ 로그인 ⇒ 자율점검등록 ⇒ 자율점검 결과표 1부 인쇄 ⇒ 대표자 결재 후 3년간 보관
- 자율점검 및 결과에 대한 조치
- 매월 10일(휴일인 경우 익일)은 식품위생 자율점검의 날 입니다. 가급적 매월 10일에 자율점검을 실시합시다.
- 자율점검 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자체 개선 및 조치한 것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늑장조치, 민원발생, 고의성 있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자율점검 입력결과는 실시간으로 행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업소는 공무원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 자율점검 관련 문의전화
- 전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063)281-2372
-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13
- 덕진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7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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