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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센터

신고대상
사업자ㆍ민원인 등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금품
부재시 또는 몰래 서랍에 놓고 간 금품
제 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본인에게 돌려줄 수 없는 금품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받은 금품
신고방법
금품을 받는 경우 지체없이 당해 공무원이 인터넷에 직접신고
신고 금품의 처리
제공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의 서한과 함께 제공된 금품을 반려합니다.
제공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보ㆍ인터넷 홈페이지에 반환 공고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외수입 조치 또는 불우시설에 기탁처리 합니다.
신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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