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지원안내
- 행정지원
- 산업단지 내 공장 등록 및 변경 업무, 공장입지 알선
- 기업애로 해소 One- Stop 창구 운영, 기업 예우 및 기업사랑 운동 추진
- 금융지원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안내 및 지원, 전북도 및 정부 정책자금 안내
- 각 종 금융관련 서류작성 지원
- 무역지원
- 수출입 실무지원 및 컨설팅 , 해외거래선 발굴 및 Follow - up
- 인터넷 무역 지원 , 유관기관 관련업무 안내 및 지원
- 기술지원
- 기술개발자금 안내 및 업무 지원 , 국내외 특허, 실용신안의 취득 지원
- 중소기업 기술애로 및 작업환경 개선사업 지원
- 전주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서 정한 업체
- 융자한도액 : 업체당 3억원 이내, 소상공인 2천만원 이내
※ 매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공고사항 참조 - 융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대출취급은행 : 시중 9개 은행(전북, 농협, 국민, 신한, 하나, 우리, 기업, 산업, 수협)
- 대출방식 : 협약금리 또는 시중 대출금리(변동금리)
이차보전율 : 일반기업 3.0%, 여성기업 3.5%, 벤처·바이전주,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3.5% - 접수기간 : 상·하반기(매년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 접 수 처 : 시 기업지원과(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 ☎ 063-281-2068
- 융자신청기간 : 융자대상 지원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 중소기업 기술 지원
- 대 상 : 본사 또는 공장이 전주시에 소재하는 제조 중소기업
※ 제외대상 기업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시안으로 지원 받거나, 폐업업체 - 지원금액 : 업체당 500천원 ~ 1,000천원
- 세부사업
- 국내 지적재산권 취득 지원
- 신청 및 문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 (063-281-2868)
-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및 실사
-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 대 상 : 관내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업체
※ 도비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 시 까지 - 지원금액 : 체당 1개 품목(기 지원업체는 제외)
- 복지편익 개선 : 10,000천원 이내
- 근로환경 개선 : 20,000천원 이내
- 세부사업
- 복지편익개선 : 근로자 휴게실, 탈의실, 체력 단련실 등
- 근로환경개선 : 환풍시설, 집진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 신청 및 문의 : 전주시 기업지원사무소(063-281-2351)
- 매년 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기업 예우의 날 행사 지원
- 대 상 : 전주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범위
- 시민과 함께하기 위하여 기업체에서 주관하는 문화행사
- 기업 창립일이나 신제품 출시 등 특별행사
- 기업체가 주관한 전국 규모의 세미나 또는 체육행사 유치
- 기타 기업체에서 요청한 사업 중 육성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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