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원 조 건 | 지 원 내 용 | 재원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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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업 이전 |
- 본사 수도권에 소재 - 수도권 연속으로 3년 이상 사업 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본사,공장,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 이전 - 수도권 영위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
▪입지지원(기존사업장면적×5×부지매입단가) - 중소기업 : 30% - 중견기업 : 10% ▪투자비(건축․설비) 지원 - 중소기업 : 14%이내 - 중견기업 : 11%이내 - 대 기 업 : 8%이내 |
국도시비 매 칭 65:10:25 |
국비지원 한 도 60억원 |
신․증설 기업 |
- 경제협력권산업,주력산업,지역집중유치업종 -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영위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 - 투자금액 10억원 이상 다만 중소 ․ 중견기업이 지식산업 영위투자 금액 1억원 이상 ※ 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투자 |
▪투자비(건축․설비) 지원 - 중소기업 : 14%이내 - 중견기업 : 11%이내 - 대 기 업 : 8%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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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 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1년평균 해외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 국내복귀 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국내에 기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이내 청산 양도 |
▪입지지원(5억원 한도) - 중소기업 : 30% - 중견기업 : 10% ▪투자비(건축․설비) 지원 - 중소기업 : 12% - 중견기업 : 9% - 대기업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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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투자 기업 |
-도내 공장 전주시내 신ㆍ증설 ※기계 자동차 부품제조업,고도기술 수반산업, 첨단업종외의 업종은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10% | 전액시비 | 50억원 |
도외투자 기업 |
-도외 공장 등 전주시내 신ㆍ증설 | ▪공장 : 10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10% (50억원 한도) ▪본사 : 건물 취득가액의 5% (3억원 한도) |
전액시비 | 50억원 |
유망중소 기업 창업 |
-기계자동차 부품제조업,고도기술 수반,첨단 업종으로 창업 | ▪10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20%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
전액시비 | 50억원 |
대규모 투자 기업 |
-일반제조업 : 200억원 이상 투자, 100명 이상 고용 -첨단특화산업 : 외국인 투자, 100억원 이상 투자, 30명이상 고용 |
▪투자비용의 10%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 한도 |
전액시비 | 100억원 |
탄소산업 투자기업 |
-10억원 이상 투자, 3년이상 탄소산업영위,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 ▪10억원 초과 투자비용의 80%이내 단)토지+건축비가 50%초과 못함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 이내, 6개월 한도 |
전액시비 | 100억원 |
관광산업 투자기업 |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20명이상 고용 | ▪투자금액의 5% ▪교육훈련비 – 10명 초과 1인당 60만원이내, 6개월 한도 |
전액시비 | 20억원 |
-투자금액 1,000억원이상, 200명이상 고용 |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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