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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하여 세금감면은 기본입니다.

전주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내용에 따른 대상과 현소재지 이전지역 비고
감면내용 대상 현 소재지 이전지역 비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제60조)
⇒ 2022.12.31까지
공장 대도시 대도시 밖 (국 세)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제61조)
⇒ 2022.12.31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밖
소득세,법인세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4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제63조)
⇒ 2022.12.31까지
중소기업의 공장 및 본점
(2년이상 영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밖
법인세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와 그 다음 6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제63조의2)
⇒ 2022.12.31까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 (3년이상 영위)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업, 건설업, 무점포판매업,해운중개업 제외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밖
취득세 35% 감면
재산세 5년간 35% 면제 (제78조)
⇒ 2022.12.31까지
산업단지내에 취득, 신축시 지방세
특례
제한법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제79조)
⇒ 2024.12.31까지
법인 지방 이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외
취득세 면제 (제80조)
재산세 5년간 면제, 그 후 3년간 50% 경감
⇒ 2024.12.31까지
공장 지방 이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외
※ 취득세 면제시 취득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해당되고 농특세는 과세
※ 재산세 면제(감면)시 재산세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해당되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과세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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