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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기업경영을 위하여 세금감면은 기본입니다.

전주시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내용에 따른 대상과 현소재지 이전지역 비고
대상 현 소재지 이전 소재지 감면내용 비고
내국 법인의 공장이전 대도시* 대도시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0조)
- 2025.12.31.까지
<국세>
조세특례제한법
내국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제61조)
- 2025.12.31.까지
공장시설 전부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사업한 기업(중소기업은2년)
- 이전 후 2025.12.31.까지 사업개시하는 경우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또는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밖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63조)
- 이전지역에 따라5~10년 간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2~3년 간50%
법인의 본사 이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이상 계속 본사 소재
- 이전 후 2025년12월31일까지 사업개시하는 경우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수도권 밖 본사이전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세 감면(63조의2)
- 이전지역에 따라5~10년 간100%
- 위 기간 후 이전지역에 따라2~3년 간50%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 2025.12.31.까지 취득
취득세의100분의35, 재산세5년간100분의60 감면(78조)
- 2025.12.31.까지
지방세특례
제한법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이전 대도시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
- 취득세100%(2024.12.31.까지 면제)
- 재산세5년간 면제, 다음3년간50% 경감(79조)
공장 이전 대도시 수도권과밀
억제권역 외
- 취득세100%(2024.12.31.까지 면제)
- 재산세5년간 면제, 다음3년간50% 경감(80조)
대도시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산업단지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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