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시지가 안내
- 1989년도에 토지공개념제도가 출범되면서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기준지가,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국세청의 기준시가, 재정경제부의 감정시가 등으로 다원화되어있는 토지가격체계를 하나로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1989.4.1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공적지가제도로서의 "공시지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 공시지가는 크게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한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라 칭하게 되며, "공시지가" 즉,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은 물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 개별공시지가 추진 일정(기준일 및 결정 공시)
- ※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등의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 결정ㆍ공시
-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할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ㆍ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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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별로 1월1일 기준에서 7월 1일 기준 추진일정 구분 1월1일 기준 7월 1일 기준 계획 및 토지특성조사 '19. 11. 1. ~ 2. 10. 6.8. ~ 7. 24. 지가산정 및 검증 2.13. ~ 4.6. 7.27. ~ 8.26.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4.14. ~ 5.4. 9.1. ~ 9.21. 의견제출 처리 5.6. ~ 5.15. 9.22. ~ 10.16. 지가결정 공시 5.29. 10.30. 이의신청 접수 5.29. ~ 6.29. 10.30. ~ 11.30. 이의신청 처리 6.30. ~ 7.24. 12.3. ~ 12.27. 지가 조정 공시 7.27. 12.28. - 개별공시지가는 이렇게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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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와 지방세 토지공개념제도 기타별로 적용범위와 적용개시일 제도 적용범위 적용개시일 국세 - 양도소득세
- 법인세중 특별부가세
- 증여세
- 상속세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양도차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증여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상속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
- 90. 5. 1
- 90. 9. 1
- 90. 9. 1
- 91. 5. 1
지방세 - 등록세
- 종합토지세
- 취득세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과세표준 자료
- 과세표준액 결정자료
- 96. 1. 1
- 96. 1. 1
- 96. 1. 1
토지공개념제도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 기시시점 지가의 산정
- 92. 8. 25
기타 - 농지전용부담금
- 산림전용부담금
- 국공유재산의 대부 사용료
- 전용대상 농지가격
- 전용대상 임야가격
- 대부사용료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
- 92. 2. 22
- 92. 2. 22
- 90.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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