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창업중소기업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34개 법률, 69개 인·허가 사항을 '창업 사업계획 승인'으로 일괄 의제 처리하여 창업민원인이 공장설립관련 인·허가를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를 단축하는 제도
- 법적근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 신청대상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산집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또는 임대공장으로 등록한 사업자
-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 신청대상 제외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업종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의제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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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 인허가 구분하여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사용승인 구분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법률 16 17 14 인·허가 29 25 15 - 처리기간
- 20일 이내
- 사업계획 변경 승인
- 당초 승인 받은 사업계획 내용중 업종(세분류 이상), 부지면적, 부대시설면적 변경 신청시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변경승인
-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창업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3년 (농지전용시 2년) 이내 공장 미착공, 4년 이내 공장 건축 미완성
- 공장 착공 후 1년이상 공사 중단
- 공장용지를 착공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임대, 다른 용도로 활용시
- 부담금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 -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별표5)
- 개발부담금 - 창업일로부터 3년이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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