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자동차 등록 전에 일시적으로 운행을 하고자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를 받아하며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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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경비
- 수입증지: 1대당 1,800원
- 임시운행 목적에 따른 허가기간
임시운행 허가목적 | 허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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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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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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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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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내 |
-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관청
임시운행 허가목적 | 반납기한 및 반납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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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을 목적으로 허가받는 경우 | 신규등록 시 |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 관청에 반납 |
신규등록을 신청 할 수 없을 때 | 허가기간 내에 시군구 등록 관청에 반납 (단, 과태료 발생 시 허가관청에 반납) |
- 과태료
위반 내용 | 과태료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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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6~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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