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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

대여소 위치

  • 한옥마을(오목대)대여소 :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3가 7-9
  • 한옥마을(향교)대여소 :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동로 30-1 부근
  • 삼천대여소 :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314-2
  • 송천대여소 :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318-12
  • 아중대여소 :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2가 968
  • 대성대여소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82-12
  • 평화대여소 : 전주시 완산구 맏내로 99
  • 백제교대여소 :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88-2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휴무일 : 매주 월요일, 추석 전일, 추석 당일)

  • 춘추기(4,5,9,10월) : 9~18시
  • 동절기(3,11,12월) : 10~17시 단축운영
  • 하절기(6,7,8월) : 9~19시 연장운영
  • 혹한기(1월~2월) : 운영중단

자전거 보유대수

  • 404대(1인용 329대 / 2인용 75대)

이용요금

  • 1회 1,000원

이용방법

  •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대여
    ( 휴대폰 인증이 안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 반납장소 : 대여소 어디나 가능(9개소)

전주시 공영자전거 보험

  • 보장기간 : 2023. 3. 1. ~ 2023. 12. 31.
  • 가입대상 : 전주시 공영자전거 이용자
  • 가입절차 :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시 자동 가입(별도가입 필요없음)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공공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공공 자전거사고
    입원일당
    공공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4일이상 입원시 1일당 가입금액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30,000원
    공공 자전거사고
    배상책임
    공공자전거 이용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담보함
    (자기부담금 5만원)
    1사고당 1,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금 지급제한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
    - 피보험자의 자해,자살,자살미수,사형 등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일미만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물적 피해(공공자전거 물적피해) 및 자전거 도난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문의처
    - 보험사 : DB손해보험(☎1899-7751)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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