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절차 이행
우리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의3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의1항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본 기관에서는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설치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범위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분 | 직위 | 소속 | 현황 |
---|---|---|---|
관리책임자 | CCTV 관리부서장 | CCTV 설치부서 | 설치 CCTV 현황 보기 |
접근권한자 | CCTV 업무담당자 | CCTV 설치부서 |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우리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 정보를 수집하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 기간 만료 시 즉시 자동 삭제하고 있습니다.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운영부서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 CCTV 관제센터 서버실 | 정보화정책과 |
-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영상정보 보호조치
- 1.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및 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 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관리책임자 및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관리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 4.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5. 총괄책임관은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방법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35조에 의거하여 처리
- 확인장소 : 전주시 CCTV 관제센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 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우리시가·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2.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
-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 5. 정보주체의 권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상정보의 열람 및 삭제 청구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사항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의 암호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는 비밀번호로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고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영상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영상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영상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영상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118번(ARS 내선2번)
-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 02-3480-2000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안내판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 목적·장소, 촬영 범위·시간, 관리 책임자·연락처’ 등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 여러분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설치 예외사항 | 설치 장소 |
---|---|
1. 공공기관 건물안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한 경우 | - 건물입구에만 설치 |
2. 개인정보침해 위험이 적은 경우 또는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 | - 안내판 미설치 - 인터넷사이트에 관련 사실 게재 |
3. 안내판 설치로 인해 보안취약점이 노출이 우려되는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보안목표 시설 등 | - 안내판 미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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