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목 | 과 세 기준일 |
납부기한 | 세율 |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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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세 | (6개 세목) | |||
취득세 | 취득일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부동산4%(농지3%,원시취득 2.8%)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
등록면허세 | 등기일 | 등기, 등록을 할 때 |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
1월1일 | 1. 16 ~ 1. 31 |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 |
레저세 | 익월 10일 | 발매금액의 10% |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액의 23.7% | |||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시설분 | 다음달 말일까지 |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
특정자원 | 분기 익월 말일 | 기타용수 : 20원/1㎡ | 지하수,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 |
소방분(6.1) | 재산세 납기와 같음 | 건축물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4/10,000 ~ 12/10,000 저유장,저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10층 이하 건축물: 2배중과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3배중과 |
건축물 | 지방교육세 | 본세 납기 | 취득세(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43.99%)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
시 세 | (5개 세목) | |||
담배소비세 | 제조·수입 : 익월 20일까지 |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 |
주민세 | 개인분: 7월1일 |
8 .16 ~ 8. 31 | 1만원 |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7월1일 |
8 .1 ~ 8. 31 | 개인사업자 : 5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법인사업자 : 5~20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
사업자 | |
종업원분: 매달 | 익월 10일 | 종업원 급여총액 0.5%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 |
지방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 0.6% ~ 4.5% 초과 누진 |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
법인 지방소득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 1% ~ 2.5% 초과 누진 |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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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 | 익월 10일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 | ||
재산세 | 6월1일 | 7. 16 ~ 7. 31 9. 16 ~ 9. 30 |
주택 0.1% ~ 0.4% 건축물 0.25% 토지 - 종합 0.2% ~ 0.5% - 별도 0.2% ~ 0.4% - 분리 0.07% ~ 4%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
1.4/1000 |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토지, 건축물, 주택) | |||
자동차세 | 소유분 6월1일 12월1일 |
6. 16 ~ 6. 30 12. 16 ~ 12. 31 |
-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cc당세액(비영업용):80원~200원 ※차령에 따라 5% ~ 50% 경감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
주행분 | 익월 25일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 휘발유․경유․대체유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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