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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개요

가구규모에따른 최저생계비를 보여줍니다
세목 과 세
기준일
납부기한 세율 과세대상
도 세 (6개 세목)  
취득세 취득일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4%(농지3%,원시취득 2.8%)
고급오락장등 사치성재산 : 12%
승용차 7%, 승용차 외 5%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승마․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
등록면허세 등기일 등기, 등록을 할 때 소유권보존0.8%,이전2%,증여1.5%
지상권,저당권,지역권,전세권 0.2%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등록하는 행위
1월1일 1. 16 ~ 1. 31 1종(67,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27,000원)
5종(18,000원)
각종 개별법에서 면허․허가, 신고, 등록 등의 행정처분 및 행정행위
레저세 익월 10일 발매금액의 10% 경륜, 경정, 경마, 소싸움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액의 23.7%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다음달 말일까지 컨테이너: TEU당 1만 5천원
원자력발전: 발전량 KWH당 1원
화력발전: 발전량 KWH당 0.3원
컨테이너, 원자력, 화력발전
특정자원 분기 익월 말일 기타용수 : 20원/1㎡ 지하수,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
소방분(6.1) 재산세 납기와 같음 건축물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4/10,000 ~ 12/10,000
저유장,저유소,정유소,유흥장,극장,4층~10층 이하 건축물: 2배중과
대형마트,복합상영관,백화점,호텔,11층 이상 건축물: 3배중과
건축물
지방교육세 본세 납기 취득세(20%), 등록면허세(20%) 레저세(40%), 담배소비세(43.99%)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25%), 재산세(20%) 자동차세(30%)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재산세, 자동차세
시 세 (5개 세목)  
담배소비세 제조·수입
: 익월 20일까지
제1종 궐련 20개비당 1,007원 제조담배 및 수입담배
주민세 개인분:
7월1일
8 .16 ~ 8. 31 1만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7월1일
8 .1 ~ 8. 31 개인사업자 : 5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법인사업자 : 5~20만원+250원×사업소연면적(330㎡초과일때)
사업자
종업원분: 매달 익월 10일 종업원 급여총액 0.5%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개인
지방소득
소득세와 동시신고납부 0.6% ~ 4.5% 초과 누진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
법인
지방소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1% ~ 2.5% 초과 누진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
특별징수 익월 10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
재산세 6월1일 7. 16 ~ 7. 31
9. 16 ~ 9. 30
주택 0.1% ~ 0.4%
건축물 0.25%
토지
- 종합 0.2% ~ 0.5%
- 별도 0.2% ~ 0.4%
- 분리 0.07% ~ 4%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항공기
1.4/1000 재산세 도시지역분 : 구, 도시계획세(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세 소유분
6월1일
12월1일
6. 16 ~ 6. 30
12. 16 ~ 12. 31
- 승용차: 배기량× cc당 세액
※cc당세액(비영업용):80원~200원
※차령에 따라 5% ~ 50% 경감
-기타 : 정액 ~ 최고 157,500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
주행분 익월 25일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 휘발유․경유․대체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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