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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전문기관 이용안내(국가공인 수질검사기관 제33호)

우리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서는 선진문화도시의 시민생활영위를 위하여 수돗물과 지하수 등 시민이 음용하는 각종 물에 대한 과학적이고 철저한 수질검사를 통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우수한 검사진과 첨단 수질분석장비를 확보하고 부단한 연구와 노력으로 검사능력배양에 매진하여 온 결과, 2000년 7월 25일 국가에서 공인하는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제 33호로 지정을 받아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만 의뢰하여 온 수질검사를 이제 가까운 전주시 맑은물 사업본부에서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주시는 물론 전북도내에 걸쳐 광역적으로 수질검사를 원하는 모든 기관과 도민들께 신속 정확하고 성심서으이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잇으니 내집처럼 편안한 이용바랍니다.

수질검사의뢰절차

  • 1.의뢰인 기관 및 개인
  • 2.수질검사상담 수질관리과 수질검사상담(☎281-6981, 6984)
  • 3.시료채수 먹는물 검사기관 채수(지하수 허가, 신고, 정기용-음용수 2톤/일 이상, 생활용수 3톤/일 이상, 농업용수 100톤/일 이상)
  • 4.검사결과 통보 시료접수 후 14일 이내 성적서 우편으로 발송
  • 5.수질검사 검사대상별 해당항목 수질검사 실시
  • 6.검사신청 신청서작성, 시료제출, 수수료납부

시료채취방법(시료소요량)

허가용, 신고용, 정기검사용 의뢰시 먹는물검사기관 채수요원이 채수, 봉인(관계 공무원 참관 가능)
참고용은 의뢰인이 채수 의뢰
1. 채수전일 혹은 채수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2. 수도꼭지를 불로 10초 이상 가열 화염소독처리한다.
3. 수도꼭지를 열어 5분 이상(펌프 사용시에도 5분이상 펌핑) 충분히 흘려 보내며, 특히 관내용량 이상의 물을 방류한다.
4. 무균채수병 마개를 오염되지 않게 개봉한 후 물과 채수병 및 마개내부에 손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채수하고 용기에 시료를 가득 채운다.
5. 채수병 꼭지와 마개내부가 오염되지 않게 잘 밀봉한 후 10℃이하로 냉장보관하면서 빠른 시간에 신청한다.

수질검사 대상 및 범위

  • 먹는물관리법: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 지하수법: 음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 수도법: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
  •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 원수, 욕조수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수영조의 욕수
  • 식품위생법: 식품에 사용되는 물(수돗물이 아닌 경우)
  • 기타: 학교 정수기, 기타참고용

수질검사 시료량

수질검사 수수료 및 시료량
검사종별 검사항목 처리기간 시 료 소 요 량
먹 는 물 (상수도 정수) 46개항목(59개)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먹는물공동시설 47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상 수 원 수 31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지 하 수 음 용 수 46개항목 20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생활용수 19개항목 14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공업·농업용수 14개항목 14일 이화학적 검사 : 4리터이상
목 욕 장 욕 수 원 수 5개항목 7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욕 조 수 3개항목 7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수영조의 욕수 8개항목 7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돗물 미사용 3 7일 세균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이화학적 검사 : 1리터이상
수돗물사용 4 7일
1. 세균학적 시료와 이화학적 시료는 동일하여야 함.
2. 세균학적 시료는 멸균용기에 채수하여야 함.
3. 개별 검사항목 신청시 10개항목미만은 7일, 10개항목이상은 14일, 20개항목이상은 20일 소요

수질검사 신청절차

수질검사 신청절차
1.일반수질검사 수질검사상담->시료채수->접수 및 수수료 납부 -> 성적서 발급
2. 급수설비(저수조, 급수관)수질검사 수질검사상담->예약 및 수수료 납부 ->시료채수 -> 성적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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