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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원인자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란?
「하수도법」 제34조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1조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는 대신 공공하수도의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과대상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오수를 하루에 10㎥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
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수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자 등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공항건설사업, 관광지·관광단지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자 등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 1일 10㎥이상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해당 건물에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인 경우 1일 10㎥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예 : 다운로드
산정방법
하수도원인자부담금(원) = 오수발생량(㎥/일) × 단위단가(원/㎥/일)
※ 2017년 전주시 단위단가 = 1,065,800원/㎥/일
※ 환경부고시 제2015-133호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 『참조 다운로드』다운로드
※ 연면적은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된 연면적 사용.
※ 영업신고의 경우, 이전 변경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 납부대상이 될 수 있음.
부과 및 징수시기
신축·증축·개축·재축 등의 건축물인 경우는 준공도서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시 부과
징수(납부)시기 :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전으로 하되, 건축물 표시·용도변경 및 영업신고 등의 경우 인·허가 또는 승인 전
고지서 발부 :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하수과, 전주시 완산구청 건설과, 전주시 덕진구청 건설과
관계법령
「하수도법 제61조」, 「전주시하수도조례 제16조」, 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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