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자전거 안전의식 함양으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올바른 자전거 타기 문화를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개요
- 교육신청 : '23. 2. 20.(월)부터 (선착순 접수)
※ 안전교육 신청일이 중복시에는 일정 조정 - 교육기간 : '23. 3월 ~ 12월
- 교육횟수 : 200회
- 교육대상 : 전주시 내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노인복지관 등 일반단체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유선, 공문, 전자메일 등으로 신청(※ 일반단체의 경우 10명 이상 신청 가능)
- 교육인원
- 이론교육은 교육장 수용인원
- 실기교육은 1회 20명 정도
- 교육내용
- 이론교육 :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안전하게 타는 방법,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교통법규, 사고 대처법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법규 등 포함) - 실기교육 : 안정장비 착용 및 코스별 주행연습
- 이론교육 :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안전하게 타는 방법,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교통법규, 사고 대처법 등
- 문의처
- 전주시 대중교통과(281-2448,이혜인) / E-mail: hnee545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