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적
-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자전거 안전교육 및 실습을 통해 사전 사고를 예방하고 자전거 이용을 생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 개요
- 신청기간 : '22. 3. 14.(월)부터 (선착순 접수)
※ 안전운전면허시험 신청일이 중복시에는 일정 조정 - 운영기간 : '22. 3월 ~ 11월
- 운영횟수 : 11회 내외(회당 최대 20명)
- 참여대상 : 전주시내 초등학교 3~6학년
- 참여방법 : 홈페이지, 유선, 공문 등으로 신청(학교별 신청)
- 운영방법 : 자전거 전문강사가 신청학교 방문하여 교육 및 시험
- 운영절차
-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시험 사전접수 → 시험일정 확정 → 신청학교 방문 (자전거 안전교육 및 실기시험) →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 발급(시험합격자/시험 후 2주이내)
- 평가방법
- 이론교육 : 자전거 타기 전 점검사항, 안전하게 타는 방법,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 교통법규, 사고 대처법 등
- 실기시험
- 내용 : 코스 주행 테스트
- 합격기준 : 코스 완주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면허증 발급
- 발급대상 : 이론교육 후 실기 합격자(면허시험 14일이내 학교로 우편발송)
- 문의처
- 전주시 자전거정책과(281-2562,양기쁨) / E-mail: YANG031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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