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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평가기간
  • 2021. 9. ~ 2021. 10. : 이용업, 미용업
  • 2022. 9. ~ 2022. 10.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공표기간
  • 2023. 1. ~ 2023. 12. : 이용업, 미용업
  • 2023. 1. ~ 2024. 12.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급
위생관리등급 안내표
구분 등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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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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