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등급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
-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 대상업소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평가기간
- 2021. 9. ~ 2021. 10. : 이용업, 미용업
- 2022. 9. ~ 2022. 10.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공표기간
- 2023. 1. ~ 2023. 12. : 이용업, 미용업
- 2023. 1. ~ 2024. 12. :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급
구분 | 등급 | 점수 기준(100점 만점) |
---|---|---|
최우수업소 | 녹색등급 | 90점 이상 |
우수업소 | 황색등급 | 80점 이상 90점 미만 |
일반관리대상업소 | 백색등급 | 80점 미만 |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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