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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자전거보험

개요

  • 보장기간 : 2019. 3. 15. ~ 2023. 3. 14.
  • 가입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
    전주시에 체류지등록이 된 등록외국인(2019. 3. 14. 부터)
  • 가입절차 : 전주시민 전체 자동가입(별도 가입 필요 없음)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에는 법정상속인)

보장내용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전거사고
사망
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500만원 한도
자전거상해
위로금
전주시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기준 18.3.15 ~ 19.3.14 19.3.15 ~ 23.3.14
진단 4주
(28일)이상
20만원 30만원
진단 5주
(35일)이상
30만원 40만원
진단 6주
(42일)이상
40만원 50만원
진단 7주
(49일)이상
50만원 60만원
진단 8주
(56일)이상
60만원 70만원
4주 진단 후 7일이상 입원시 추가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
비용
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전주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피해자 1인당)
(14세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형법 제9조에 의거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보장범위

  • 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및 상해위로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 인해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자전거사고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및 보험수익자의 고의 자살
  •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사형 등
  •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 자전거 교통사고 진단 4주미만 사고
  • 자전거 교통사고 물적 피해 및 자전거 도난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보험금 청구 서식

문의처

  • 보험사 : DB손해보험 (☎1899-7751)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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