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의 의의
- 세입·세출예산, 채권, 채무 등의 1년간 집행실적을 예산과목구조 등에 따라 일정한 형식으로 계산, 기록, 정리하여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과 집행내용의 부합여부,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음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66조, 제66조의 2
- 전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결산 업무 처리순기
회계연도 출납패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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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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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작성 | ![]() |
단체장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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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 | (다음연도 2.10까지) |
(다음연도 2~3월중) |
(다음연도 3.21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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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보고 및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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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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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 등 의회제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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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검사 |
(의회승인후 5일이내) |
(1차 정례회) | (다음연도 5.31까지) |
(다음연도 5.2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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