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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2023년도 민방위 교육안내

민방위 집합교육
  • 교육대상 : 전주시 소속 1~2년차 대원 및 대장 등
  • 교육기간
    - 상 반 기 : '23. 4. 7.(금) ~ 06. 28.(수) ※ 총 9회 진행
    - 하 반 기 : '23. 8. 10.(목) ~ 10. 21.(토) ※ 총 7회 진행 예정
    - 보충교육 : '23. 11. 8.(수) ~ 11. 21.(화) ※ 총 3회 진행 예정
  • 교육장소 :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문화교육회관, 전주덕진예술회관
  • 교육시간 : 4시간(기본교육 1시간, 실전훈련 3시간)
  • 교육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 대원 임무와 역할 및 민방위 제도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실전훈련 교육 등

상반기 교육일정 다운로드

민방위사이버교육
  • 교육대상 : 전주시 소속 3년차 이상 대원
  • 교육기간
    - 상 반 기 : '23. 4. 7.(금) ~ 06. 30.(금)
    - 하 반 기 : '23. 8. 1.(화) ~ 8. 31.(목)
    - 보충교육 : '23. 10. 2.(월) ~ 11. 30.(목)
  • 교육시간 : 2시간(3~4년차 대원), 1시간(5년차 이상 대원)
  • 교육방법 : PC 혹은 스마트 기기 활용
  • 교육절차
    ① PC, 스마트폰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https://www.cmes.or.kr/) 접속
    ② 지역 선택 후 대원 로그인(본인인증)
    ③ 동영상 교육 시청
    ④ 최종 평가(70점 이상) 및 설문조사
    ⑤ 이수증 발급
  • 교육내용
    - 기본교육 : 민방위 대원 임무와 역할 및 민방위 제도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실전훈련 교육 등
  • 사이버교육 문의 : 1566-8448
기타사항
  • 민방위 서면교육
    - 사이버교육이 어렵거나 PC/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 서면 교육 신청(동 주민센터 문의)
  • 유예·면제자 및 제외자
    -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 명령 응할 수 없는 사람,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람
    예) 3월 미만의 해외여행,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면제대상 : 교도소 수감자, 3개월 이상 외국 여행 또는 체류자 등
    - 제외대상
    ① 신분상 : 경찰·소방·교정직·소년 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등
    ② 병역상 :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포함)
    ③ 기타 : 학생, 공공 직업능력 개발 훈련생, 심신 장애인, 만성 허약자 등
  • ※ 2023년 업무지침 변경으로 헌혈 참여는 민방위 교육 이수 대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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