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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안내

빗물은 하늘이 주신 소중한 자원입니다. 빗물은 탄소빗물여과장치를 통해 여과된 물은 집안(목욕, 세탁, 화장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집밖(청소,세차,정원,화단,텃밭)에서 사용 가능하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 빗물이용시설 사업 개요서
  • 빗물이용시설 사용 계획서(도면 포함)
  • 사업자등록증(설치자, 시공자)
  • 사진대지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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