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www.jeonju.go.krhttps://www.jeonju.go.kr/WEB-INF/jsp/planweb/view/content/content.jsp------------

컨텐츠 바로가기




문서영역


신고센터란?

전주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 /신고를 통하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고내용

  • 아파트 거래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내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명의신탁)
  •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편법증여) 등

신고 문의처 : 063-281-2121 (전주시 도시계획과 부동산관리팀)

공공누리 제4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 및 사용편의성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결과보기
소셜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140/140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