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란?
전주시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 /신고를 통하여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신고내용
- 아파트 거래시 거래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실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내에 분양권을 사고파는 행위
- 실제 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명의신탁)
- 부동산 매매대금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편법증여) 등
신고 문의처 : 063-281-2121 (전주시 도시계획과 부동산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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